‘성 충동 약물 치료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0.06.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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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으로 성 폭력 범죄자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범률 60%에 이르는 아동 성폭행 사건.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부의 판결만 있으면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16살 미만까지 확대됐고, 치료기간은 최장 15년까지 늘렸습니다.

상습 성폭력범이 아니라도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민식(한나라당 의원/법안 발의) :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사제에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 전립선 암을 치료하거나 소아의 성 조숙증을 치료하는 전문의약품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곽정숙(민주노동당) : "의무적으로 교정 프로그램 실시하고 시간 및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인권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재범률 낮출 수 있는..."

성 충동 약물 치료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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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충동 약물 치료 법안’ 국회 통과
    • 입력 2010-06-30 0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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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으로 성 폭력 범죄자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범률 60%에 이르는 아동 성폭행 사건.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부의 판결만 있으면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16살 미만까지 확대됐고, 치료기간은 최장 15년까지 늘렸습니다. 상습 성폭력범이 아니라도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민식(한나라당 의원/법안 발의) :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사제에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 전립선 암을 치료하거나 소아의 성 조숙증을 치료하는 전문의약품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곽정숙(민주노동당) : "의무적으로 교정 프로그램 실시하고 시간 및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인권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재범률 낮출 수 있는..." 성 충동 약물 치료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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