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공무원 사상 첫 징계 요청
입력 2010.06.30 (08:54)
수정 2010.06.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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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했다 특별감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첫 징계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와 함께 특별감찰단을 구성한 뒤 지난 2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현장의 불법 활동을 단속해 선거개입 28건, 불법방치와 복무기강 해이 77건 등 105건을 적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18명과 행안부가 직접 단속한 30명 등 지방 공무원 48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징계를 요청한 48명 중 선거 개입 정도가 심한 5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요청했으며 8명은 경징계, 35명은 훈계ㆍ경고 조치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시,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방치 45건은 해당 시ㆍ도별로 문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과 선관위 등에서 아직 조사하는 선거개입 14건은 행안부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문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와 함께 특별감찰단을 구성한 뒤 지난 2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현장의 불법 활동을 단속해 선거개입 28건, 불법방치와 복무기강 해이 77건 등 105건을 적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18명과 행안부가 직접 단속한 30명 등 지방 공무원 48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징계를 요청한 48명 중 선거 개입 정도가 심한 5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요청했으며 8명은 경징계, 35명은 훈계ㆍ경고 조치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시,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방치 45건은 해당 시ㆍ도별로 문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과 선관위 등에서 아직 조사하는 선거개입 14건은 행안부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문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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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개입’ 공무원 사상 첫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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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6-30 15:12:58
6.2 지방선거 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했다 특별감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첫 징계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와 함께 특별감찰단을 구성한 뒤 지난 2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현장의 불법 활동을 단속해 선거개입 28건, 불법방치와 복무기강 해이 77건 등 105건을 적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18명과 행안부가 직접 단속한 30명 등 지방 공무원 48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징계를 요청한 48명 중 선거 개입 정도가 심한 5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요청했으며 8명은 경징계, 35명은 훈계ㆍ경고 조치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시,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방치 45건은 해당 시ㆍ도별로 문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과 선관위 등에서 아직 조사하는 선거개입 14건은 행안부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문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와 함께 특별감찰단을 구성한 뒤 지난 2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현장의 불법 활동을 단속해 선거개입 28건, 불법방치와 복무기강 해이 77건 등 105건을 적발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18명과 행안부가 직접 단속한 30명 등 지방 공무원 48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징계를 요청한 48명 중 선거 개입 정도가 심한 5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요청했으며 8명은 경징계, 35명은 훈계ㆍ경고 조치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시,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방치 45건은 해당 시ㆍ도별로 문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과 선관위 등에서 아직 조사하는 선거개입 14건은 행안부가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문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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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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