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를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2만 7천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약제비 절감액의 20~40%를 돌려주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의원들의 환자 구성과 지난해 약품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 의약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2천2백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이번 조치가 의약품 과다 처방을 막고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2만 7천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약제비 절감액의 20~40%를 돌려주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의원들의 환자 구성과 지난해 약품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 의약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2천2백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이번 조치가 의약품 과다 처방을 막고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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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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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30 09:17:23
약제비를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2만 7천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약제비 절감액의 20~40%를 돌려주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의원들의 환자 구성과 지난해 약품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 의약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2천2백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이번 조치가 의약품 과다 처방을 막고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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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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