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알몸투시기 사생활 침해” 설치 금지 권고

입력 2010.06.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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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공항에 도입 예정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이른바 '전신스캐너'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가 여성의 가슴과 남성의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그대로 드러내며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 등을 나타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전신 스캐너 검색대상자를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규정해 보안검색 요원이 임의로 검색대상자를 결정할 우려가 있어 국적과 종교 등에 대한 차별도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인천ㆍ김포공항 등 국내 공항에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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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알몸투시기 사생활 침해” 설치 금지 권고
    • 입력 2010-06-30 11:35:2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공항에 도입 예정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이른바 '전신스캐너'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가 여성의 가슴과 남성의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그대로 드러내며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 등을 나타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전신 스캐너 검색대상자를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규정해 보안검색 요원이 임의로 검색대상자를 결정할 우려가 있어 국적과 종교 등에 대한 차별도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인천ㆍ김포공항 등 국내 공항에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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