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 3회 이내면 신용등급 불이익 금지

입력 2010.06.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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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일 경우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 경우 신용등급이 최대 2단계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보유자 약 천6백만 명의 85.5%가 연간 3회 이내 신용 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 금리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이른바 `금리 쇼핑' 과정에서 발생한 조회기록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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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조회 3회 이내면 신용등급 불이익 금지
    • 입력 2010-06-30 14:31:59
    경제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일 경우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 경우 신용등급이 최대 2단계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보유자 약 천6백만 명의 85.5%가 연간 3회 이내 신용 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 금리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이른바 `금리 쇼핑' 과정에서 발생한 조회기록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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