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박주원 안산시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0.06.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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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안산시장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억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회장 김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시청 직원에게 검찰 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산시청 김 모 감사담당관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07년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김 회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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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혐의 박주원 안산시장 징역 12년 구형
    • 입력 2010-06-30 18:57:30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 안산시장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1억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회장 김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시청 직원에게 검찰 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산시청 김 모 감사담당관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07년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김 회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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