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前 총리 동생 공판 전 증인 신문 결정

입력 2010.07.01 (06:18) 수정 2010.07.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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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해 신청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소환장을 받고 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원이 강제 구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씨에 대한 신문은 형사 재판의 증인 신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신문 내용은 조서로 작성돼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생 한 씨가 건설업자 한 씨로부터 흘러나온 수표 1억 원가량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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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 前 총리 동생 공판 전 증인 신문 결정
    • 입력 2010-07-01 06:18:30
    • 수정2010-07-01 13:43:44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해 신청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소환장을 받고 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원이 강제 구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씨에 대한 신문은 형사 재판의 증인 신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신문 내용은 조서로 작성돼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생 한 씨가 건설업자 한 씨로부터 흘러나온 수표 1억 원가량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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