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구원 직원 뇌물죄 적용 '합헌'

입력 2010.07.0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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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연구실장이었던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고, 해당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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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연구원 직원 뇌물죄 적용 '합헌'
    • 입력 2010-07-01 06:18:32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연구실장이었던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고, 해당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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