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아 전 교수 미술관 공금 횡령 인정…1억2천만 원 배상”

입력 2010.07.0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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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미술관에서 근무할 당시 전시회 비용을 횡령했다며 성곡 미술관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성곡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씨는 성곡 미술관에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성곡 미술관은 신 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6~7차례에 걸쳐 전시회 비용 2억여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했다며 신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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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정아 전 교수 미술관 공금 횡령 인정…1억2천만 원 배상”
    • 입력 2010-07-01 06:18:32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미술관에서 근무할 당시 전시회 비용을 횡령했다며 성곡 미술관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성곡 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씨는 성곡 미술관에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성곡 미술관은 신 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6~7차례에 걸쳐 전시회 비용 2억여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했다며 신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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