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토요일 시행 ‘합헌’

입력 2010.07.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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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모 씨 등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9명이 낸 `사법시험 실시계획공고'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며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편의, 시험장소 확보, 시험관리 등을 위해 토요일을 사법시험일자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거나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씨 등은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에 1ㆍ2ㆍ3차 시험일 모두 토요일이 포함되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 제칠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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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토요일 시행 ‘합헌’
    • 입력 2010-07-01 06:33:44
    사회
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모 씨 등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9명이 낸 `사법시험 실시계획공고'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며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편의, 시험장소 확보, 시험관리 등을 위해 토요일을 사법시험일자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거나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씨 등은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에 1ㆍ2ㆍ3차 시험일 모두 토요일이 포함되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 제칠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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