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에서 튕긴 사람 치었다면 배상 책임없어”
입력 2010.07.01 (06:44)
수정 2010.07.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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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다 타인이 일으킨 사고로 갑자기 튕겨 나온 운전자를 치었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스쿠터를 타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받힌 뒤 다시 승용차에 치여 숨진 허모 씨의 유족이 두번째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에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 이모 씨 등에 대해서는 유족에게는 3억8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고가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허씨의 스쿠터를 들이받았습니다.
허씨는 차 앞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2차로에 추락했으며 허씨 스쿠터 뒤에서 30여m 간격을 두고 주행하던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는 차를 급하게 멈췄으나 허씨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스쿠터를 타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받힌 뒤 다시 승용차에 치여 숨진 허모 씨의 유족이 두번째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에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 이모 씨 등에 대해서는 유족에게는 3억8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고가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허씨의 스쿠터를 들이받았습니다.
허씨는 차 앞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2차로에 추락했으며 허씨 스쿠터 뒤에서 30여m 간격을 두고 주행하던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는 차를 급하게 멈췄으나 허씨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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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차에서 튕긴 사람 치었다면 배상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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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1 06:44:12
- 수정2010-07-01 07:35:52
차를 몰다 타인이 일으킨 사고로 갑자기 튕겨 나온 운전자를 치었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스쿠터를 타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받힌 뒤 다시 승용차에 치여 숨진 허모 씨의 유족이 두번째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에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 이모 씨 등에 대해서는 유족에게는 3억8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고가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허씨의 스쿠터를 들이받았습니다.
허씨는 차 앞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2차로에 추락했으며 허씨 스쿠터 뒤에서 30여m 간격을 두고 주행하던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는 차를 급하게 멈췄으나 허씨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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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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