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무산…재판도 혼란

입력 2010.07.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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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개정 시한인 어제까지 법개정이 무산되면서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조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집시법 개정시한을 넘기면서 법 조항이 사라져,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만 위반해 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은 116명.

재판은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천여 명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헌재가 야간옥외집회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잠정 적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다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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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시법 개정 무산…재판도 혼란
    • 입력 2010-07-01 07:02:4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개정 시한인 어제까지 법개정이 무산되면서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조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집시법 개정시한을 넘기면서 법 조항이 사라져,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만 위반해 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은 116명. 재판은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됩니다. 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천여 명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헌재가 야간옥외집회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잠정 적용을 결정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다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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