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차이나가 인터넷 영업허가 갱신을 위해 중국 법을 지키겠다는 뜻을 중국 정부측에 통보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구글 차이나의 운영자인 구샹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가 허가권자인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중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편지와 함께 인터넷 영업허가 갱신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샹은 공업정보화부에 중국의 통신관련 57번 규정에 명시된 대로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습니다.
57번 규정은 어떤 개인 또는 단체도 국가권력 전복, 국가안보 약화, 민족갈등 조장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구글 차이나의 운영자인 구샹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가 허가권자인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중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편지와 함께 인터넷 영업허가 갱신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샹은 공업정보화부에 중국의 통신관련 57번 규정에 명시된 대로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습니다.
57번 규정은 어떤 개인 또는 단체도 국가권력 전복, 국가안보 약화, 민족갈등 조장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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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중국법 지키겠다”…영업 허가 갱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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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1 10:18:26
구글 차이나가 인터넷 영업허가 갱신을 위해 중국 법을 지키겠다는 뜻을 중국 정부측에 통보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구글 차이나의 운영자인 구샹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가 허가권자인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중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편지와 함께 인터넷 영업허가 갱신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샹은 공업정보화부에 중국의 통신관련 57번 규정에 명시된 대로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습니다.
57번 규정은 어떤 개인 또는 단체도 국가권력 전복, 국가안보 약화, 민족갈등 조장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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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kyung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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