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돌입…경영진 “불법 파업” 규정
입력 2010.07.01 (10:21)
수정 2010.07.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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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제2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가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KBS 경영진은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하고 있어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달 말 근로조건 개선과 조합활동.공정방송 보장 등과 관련해 임금단체교섭을 벌였으나 KBS 경영진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경영진과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아 파업 돌입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경영진은 1TV <뉴스광장>을 비롯한 TV, 라디오 모든 채널의 뉴스와 프로그램이 진행자 교체나 시간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경영진은 또 이번 파업이 형식적으로는 임단협 결렬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목적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경영진은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하고 있어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달 말 근로조건 개선과 조합활동.공정방송 보장 등과 관련해 임금단체교섭을 벌였으나 KBS 경영진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경영진과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아 파업 돌입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경영진은 1TV <뉴스광장>을 비롯한 TV, 라디오 모든 채널의 뉴스와 프로그램이 진행자 교체나 시간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경영진은 또 이번 파업이 형식적으로는 임단협 결렬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목적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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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KBS본부’ 파업 돌입…경영진 “불법 파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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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1 10:21:31
- 수정2010-07-01 18:55:52
KBS의 제2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가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KBS 경영진은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조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하고 있어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달 말 근로조건 개선과 조합활동.공정방송 보장 등과 관련해 임금단체교섭을 벌였으나 KBS 경영진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경영진과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아 파업 돌입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경영진은 1TV <뉴스광장>을 비롯한 TV, 라디오 모든 채널의 뉴스와 프로그램이 진행자 교체나 시간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경영진은 또 이번 파업이 형식적으로는 임단협 결렬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목적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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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k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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