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속 피의자도 통상적 시간에 식사해야”

입력 2010.07.01 (10:51) 수정 2010.07.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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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보고 경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또 검찰에는 구속피의자를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게 되면 저녁식사 시간을 주고 나서 조사를 계속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44살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구속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녁 식사를 밤 12시에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의 송치 피의자 조사 시간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구치소로 돌아와 입감절차를 마친 밤 10시 이후에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보면 모든 수용자는 통상의 식사시간에 적절한 음식물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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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구속 피의자도 통상적 시간에 식사해야”
    • 입력 2010-07-01 10:51:24
    • 수정2010-07-01 11:04:0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보고 경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또 검찰에는 구속피의자를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게 되면 저녁식사 시간을 주고 나서 조사를 계속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44살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구속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녁 식사를 밤 12시에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의 송치 피의자 조사 시간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구치소로 돌아와 입감절차를 마친 밤 10시 이후에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보면 모든 수용자는 통상의 식사시간에 적절한 음식물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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