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정 관련 돈 받은 축구 심판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7.01 (10:51) 수정 2010.07.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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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려대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경기에 이기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씨 등 전 축구심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 축구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려대 축구감독 김모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천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모 씨도 지난해 4월부터 각종 전국 대학 축구대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김 감독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7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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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판정 관련 돈 받은 축구 심판 불구속 기소
    • 입력 2010-07-01 10:51:26
    • 수정2010-07-01 11:04:01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려대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경기에 이기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씨 등 전 축구심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 축구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려대 축구감독 김모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천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모 씨도 지난해 4월부터 각종 전국 대학 축구대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김 감독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7백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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