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 씨와 동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령을 받고 침투한 경로나 신상명세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전 비서의 거주지가 국가 기밀이라는 점과 김 씨 등이 중국에서 접촉한 이들이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받은 훈련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들이 정착에 성공했으면 황 전 비서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 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 1월 입국에는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황 전 비서의 소재 파악이나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령을 받고 침투한 경로나 신상명세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전 비서의 거주지가 국가 기밀이라는 점과 김 씨 등이 중국에서 접촉한 이들이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받은 훈련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들이 정착에 성공했으면 황 전 비서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 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 1월 입국에는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황 전 비서의 소재 파악이나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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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장엽 암살조’ 2명에 징역 10년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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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1 10:51: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 씨와 동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령을 받고 침투한 경로나 신상명세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전 비서의 거주지가 국가 기밀이라는 점과 김 씨 등이 중국에서 접촉한 이들이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등이 받은 훈련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들이 정착에 성공했으면 황 전 비서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 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 1월 입국에는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황 전 비서의 소재 파악이나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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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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