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번 달부터 ‘공해 경유 차량’ 단속

입력 2010.07.01 (11:05) 수정 2010.07.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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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 경기도 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 내 24개 시로, 해당 지역은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운행 제한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2.5톤 이상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 지역에 설치된 천4백여 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 대상 경유차량의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1회는 행정지도를 받지만 2번째 적발부터는 2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경유 차량 소유주가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최고 735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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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이번 달부터 ‘공해 경유 차량’ 단속
    • 입력 2010-07-01 11:05:02
    • 수정2010-07-01 11:44:10
    사회
경기도는 이달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 경기도 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 내 24개 시로, 해당 지역은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운행 제한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2.5톤 이상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 지역에 설치된 천4백여 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 대상 경유차량의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1회는 행정지도를 받지만 2번째 적발부터는 2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경유 차량 소유주가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최고 735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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