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이 폭행녀’ 불구속 입건
입력 2010.07.01 (11:39)
수정 2010.07.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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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오피스텔 10층 테라스에서 밖으로 내던지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28살 채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이 기르던 고양이를 하이힐로 밟는 등 마구 때린 후, 1층 바닥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사려고 편의점에 가던 중 이웃집 고양이를 발견해 마구 때렸으며,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이 기르던 고양이를 하이힐로 밟는 등 마구 때린 후, 1층 바닥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사려고 편의점에 가던 중 이웃집 고양이를 발견해 마구 때렸으며,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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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양이 폭행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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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1 11:39:21
- 수정2010-07-01 11:44:09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오피스텔 10층 테라스에서 밖으로 내던지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28살 채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이 기르던 고양이를 하이힐로 밟는 등 마구 때린 후, 1층 바닥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사려고 편의점에 가던 중 이웃집 고양이를 발견해 마구 때렸으며,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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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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