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정보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입력 2010.07.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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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제정해 이번달부터 모바일 앱 개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버스와 날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 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가운데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앱 개발자나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와 같이 이미 공표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로 교통과 기상, 관광과 같은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공공정보 제공절차와 방법 등은 명확하지 않아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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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공공정보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입력 2010-07-01 12:01:13
    사회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제정해 이번달부터 모바일 앱 개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버스와 날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 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가운데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앱 개발자나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와 같이 이미 공표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로 교통과 기상, 관광과 같은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공공정보 제공절차와 방법 등은 명확하지 않아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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