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가지 과다 공급은 부당”

입력 2010.07.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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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초과해 무가지를 공급한 일간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제재하도록 했다"며 "이 고시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 취지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사가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전국의 지국에 제공했다며, 지난 2007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여 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1억7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신문사는 취소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과도한 무가지 제공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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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가지 과다 공급은 부당”
    • 입력 2010-07-01 13:26:09
    사회
기준을 초과해 무가지를 공급한 일간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제재하도록 했다"며 "이 고시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 취지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사가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전국의 지국에 제공했다며, 지난 2007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여 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1억7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신문사는 취소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과도한 무가지 제공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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