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소속사, 작곡가 바누스 고소

입력 2010.07.01 (17:51) 수정 2010.07.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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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 씨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남의 곡을 도용한 곡을 제공했다며 작곡가 바누스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와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엠넷미디어는 소장에서 바누스는 창작이 아닌 무단 도용한 곡을 이효리 씨의 4집에 제공해 음반 제작과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바누스로부터 받은 4집 수록곡 일부는 지난 4월 음반 발매 직후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됐고, 이효리 씨는 지난달 팬카페를 통해 이 곡들이 해외 곡을 도용한 곡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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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리 소속사, 작곡가 바누스 고소
    • 입력 2010-07-01 17:51:21
    • 수정2010-07-01 17:53:54
    연예·문화
가수 이효리 씨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남의 곡을 도용한 곡을 제공했다며 작곡가 바누스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와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엠넷미디어는 소장에서 바누스는 창작이 아닌 무단 도용한 곡을 이효리 씨의 4집에 제공해 음반 제작과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바누스로부터 받은 4집 수록곡 일부는 지난 4월 음반 발매 직후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됐고, 이효리 씨는 지난달 팬카페를 통해 이 곡들이 해외 곡을 도용한 곡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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