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영화배우의 집에 조경공사를 해주고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유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영화배우 K 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전원주택 조경공사를 해준 뒤 계약 외의 추가 공사비 2억 원을 요구하며 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영화배우 K 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전원주택 조경공사를 해준 뒤 계약 외의 추가 공사비 2억 원을 요구하며 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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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배우 협박 조경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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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1 20:36:03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영화배우의 집에 조경공사를 해주고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유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영화배우 K 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전원주택 조경공사를 해준 뒤 계약 외의 추가 공사비 2억 원을 요구하며 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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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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