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플리바기닝 의혹…엉뚱한 사람 잡아

입력 2010.07.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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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공여 피의자에게 플리바기닝을 시도한 정황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유흥업소 운영자 서모 씨로부터 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이모 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검찰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 준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줄여주고 구속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허위로 진술했다며 서씨가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조사를 받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라 크게 위축돼 있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 씨의 증언만을 근거로 당사자인 이 씨에 대한 조사 없이 국세청에 이 씨의 비위사실을 통보해 결국 이 씨는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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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플리바기닝 의혹…엉뚱한 사람 잡아
    • 입력 2010-07-01 21:16:12
    사회
검찰이 뇌물공여 피의자에게 플리바기닝을 시도한 정황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유흥업소 운영자 서모 씨로부터 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이모 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검찰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 준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줄여주고 구속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변호사 조언에 따라 허위로 진술했다며 서씨가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조사를 받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라 크게 위축돼 있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 씨의 증언만을 근거로 당사자인 이 씨에 대한 조사 없이 국세청에 이 씨의 비위사실을 통보해 결국 이 씨는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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