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LS 조기상환 방해한 증권사, 배상책임”

입력 2010.07.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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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한 증권사가 주식을 고의로 대량매도해 조기상환 조건의 충족을 방해했다면 이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ELS 투자자 정모씨 등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증권은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ELS 중간 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기초 자산을 대량매도해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며, 대량매도가 없었다면 중도상환 조건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씨 등은 대우증권 ELS 상품에 4억9천만원을 투자했지만,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이 임박해 해당 주식을 대량매도하는 바람에 목표 주가에 미치지 못해 조기상환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2008년에 만기 상환금 등으로 애초 투자금보다 적은 3억2천여만 원을 지급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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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ELS 조기상환 방해한 증권사, 배상책임”
    • 입력 2010-07-01 21:16:45
    사회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한 증권사가 주식을 고의로 대량매도해 조기상환 조건의 충족을 방해했다면 이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ELS 투자자 정모씨 등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증권은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ELS 중간 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기초 자산을 대량매도해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며, 대량매도가 없었다면 중도상환 조건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씨 등은 대우증권 ELS 상품에 4억9천만원을 투자했지만, 대우증권이 중간평가일이 임박해 해당 주식을 대량매도하는 바람에 목표 주가에 미치지 못해 조기상환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2008년에 만기 상환금 등으로 애초 투자금보다 적은 3억2천여만 원을 지급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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