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량 감량 조건 허위 자백 강요”

입력 2010.07.01 (22:05) 수정 2010.07.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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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에 피의자가 검찰에서 ’미심쩍은 자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술집 사장 서모씨.



세무서 과장이던 이모 씨에게 천7백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서씨가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말을 뒤집습니다.



검찰이 2억원에 달하는 탈세 혐의 형량을 낮춰줄 테니 뇌물을 준 것으로 실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녹취>이○○(전 국세청 공무원/음성변조) : "형량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피라미들은 필요 없고 고위 공무원을 대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대로 둘러댔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이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서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서씨를 기소할 때 뇌물 공여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탈세 혐의로만 약식 기소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형량을 조건으로 혐의를 자백하는 ’플리바기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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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형량 감량 조건 허위 자백 강요”
    • 입력 2010-07-01 22:05:30
    • 수정2010-07-01 2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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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에 피의자가 검찰에서 ’미심쩍은 자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술집 사장 서모씨.

세무서 과장이던 이모 씨에게 천7백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서씨가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말을 뒤집습니다.

검찰이 2억원에 달하는 탈세 혐의 형량을 낮춰줄 테니 뇌물을 준 것으로 실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녹취>이○○(전 국세청 공무원/음성변조) : "형량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피라미들은 필요 없고 고위 공무원을 대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대로 둘러댔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이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서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서씨를 기소할 때 뇌물 공여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탈세 혐의로만 약식 기소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형량을 조건으로 혐의를 자백하는 ’플리바기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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