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량 감량 조건 허위 자백 강요”
입력 2010.07.01 (22:05)
수정 2010.07.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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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에 피의자가 검찰에서 ’미심쩍은 자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술집 사장 서모씨.
세무서 과장이던 이모 씨에게 천7백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서씨가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말을 뒤집습니다.
검찰이 2억원에 달하는 탈세 혐의 형량을 낮춰줄 테니 뇌물을 준 것으로 실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녹취>이○○(전 국세청 공무원/음성변조) : "형량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피라미들은 필요 없고 고위 공무원을 대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대로 둘러댔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이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서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서씨를 기소할 때 뇌물 공여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탈세 혐의로만 약식 기소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형량을 조건으로 혐의를 자백하는 ’플리바기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에 피의자가 검찰에서 ’미심쩍은 자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술집 사장 서모씨.
세무서 과장이던 이모 씨에게 천7백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서씨가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말을 뒤집습니다.
검찰이 2억원에 달하는 탈세 혐의 형량을 낮춰줄 테니 뇌물을 준 것으로 실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녹취>이○○(전 국세청 공무원/음성변조) : "형량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피라미들은 필요 없고 고위 공무원을 대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대로 둘러댔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이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서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서씨를 기소할 때 뇌물 공여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탈세 혐의로만 약식 기소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형량을 조건으로 혐의를 자백하는 ’플리바기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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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형량 감량 조건 허위 자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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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1 22:05:30
- 수정2010-07-01 23:09:47
<앵커 멘트>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에 피의자가 검찰에서 ’미심쩍은 자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술집 사장 서모씨.
세무서 과장이던 이모 씨에게 천7백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서씨가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말을 뒤집습니다.
검찰이 2억원에 달하는 탈세 혐의 형량을 낮춰줄 테니 뇌물을 준 것으로 실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녹취>이○○(전 국세청 공무원/음성변조) : "형량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피라미들은 필요 없고 고위 공무원을 대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대로 둘러댔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이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서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서씨를 기소할 때 뇌물 공여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탈세 혐의로만 약식 기소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형량을 조건으로 혐의를 자백하는 ’플리바기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에 피의자가 검찰에서 ’미심쩍은 자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술집 사장 서모씨.
세무서 과장이던 이모 씨에게 천7백여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서씨가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말을 뒤집습니다.
검찰이 2억원에 달하는 탈세 혐의 형량을 낮춰줄 테니 뇌물을 준 것으로 실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녹취>이○○(전 국세청 공무원/음성변조) : "형량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피라미들은 필요 없고 고위 공무원을 대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대로 둘러댔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이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실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서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서씨를 기소할 때 뇌물 공여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탈세 혐의로만 약식 기소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형량을 조건으로 혐의를 자백하는 ’플리바기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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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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