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소음도 피해 배상

입력 2010.07.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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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재개발 현장은 대부분 도심에 있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인 서울 길음동에 사는 이 주부는 3년 전만해도 하루 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건설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중장비가 쉴새없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 화약 발파작업까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먼지와 소음,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영리(서울시 길음동) : "정신적으로도 신경이 쓰이죠. 바로 앞에서 베란다에서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 때는 말도 못했어요."

결국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을 냈고, 조정위는 최근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777명의 주민에게 모두 1억 7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음과 진동 측정 결과 모두 피해인정기준을 넘어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두환(환경분쟁위 사무국장) : "소음방지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심지에서 발파를 할 경우에는 미진동 제어공법으로 해서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은 서울에서만 140여 곳, 사업자가 제대로된 피해 예방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 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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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아파트 소음도 피해 배상
    • 입력 2010-07-07 0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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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재개발 현장은 대부분 도심에 있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뉴타운 사업이 진행중인 서울 길음동에 사는 이 주부는 3년 전만해도 하루 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건설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중장비가 쉴새없이 움직이는 것은 물론 화약 발파작업까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먼지와 소음,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영리(서울시 길음동) : "정신적으로도 신경이 쓰이죠. 바로 앞에서 베란다에서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 때는 말도 못했어요." 결국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을 냈고, 조정위는 최근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777명의 주민에게 모두 1억 7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음과 진동 측정 결과 모두 피해인정기준을 넘어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두환(환경분쟁위 사무국장) : "소음방지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심지에서 발파를 할 경우에는 미진동 제어공법으로 해서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심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은 서울에서만 140여 곳, 사업자가 제대로된 피해 예방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 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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