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초법적인 내사 사실상 묵인했다!

입력 2010.07.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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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적인 민간인 내사에 대해 검찰은 총리실 조사가 문제없다는 식의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묵인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이 올라왔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같은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9월.

지원관실은 2달 동안 조사한 뒤 게시자인 김종익씨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 의뢰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1차 결론은 무혐의 내사 종결.

그러나 경찰은 이례적으로 담당을 바꿔 재수사했고, 지난해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유죄를 인정해 기소 유예 처분합니다.

총리실이 민간인을 조사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사건 기록에 그대로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종익:"당연히 저는 검사분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수사를 하셨겠습니까?"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불법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헌법 재판소에 보낸 답변서.

김씨 주장대로 "조사를 시작한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었다"고 언급했고 "총리실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명백하다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엉뚱합니다.

"증거가 수사 기관이 아닌 국가 기관에 의해 획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총리실 내사가 문제없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 최강욱 (변호사):"적법한 증거라 인정한다. 근데 수집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 모순된 내용이 써 있는거죠."

결국 경찰과 검찰의 묵인이 초법적인 내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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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초법적인 내사 사실상 묵인했다!
    • 입력 2010-07-07 2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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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적인 민간인 내사에 대해 검찰은 총리실 조사가 문제없다는 식의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묵인이 결과적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이 올라왔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같은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9월. 지원관실은 2달 동안 조사한 뒤 게시자인 김종익씨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 의뢰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1차 결론은 무혐의 내사 종결. 그러나 경찰은 이례적으로 담당을 바꿔 재수사했고, 지난해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유죄를 인정해 기소 유예 처분합니다. 총리실이 민간인을 조사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사건 기록에 그대로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종익:"당연히 저는 검사분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수사를 하셨겠습니까?"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불법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헌법 재판소에 보낸 답변서. 김씨 주장대로 "조사를 시작한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었다"고 언급했고 "총리실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명백하다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엉뚱합니다. "증거가 수사 기관이 아닌 국가 기관에 의해 획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총리실 내사가 문제없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 최강욱 (변호사):"적법한 증거라 인정한다. 근데 수집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 모순된 내용이 써 있는거죠." 결국 경찰과 검찰의 묵인이 초법적인 내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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