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서류를 위조해 1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8급 직원 4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8년을 선고하고, 1억 8천만원의 벌금과 함께 1억 6천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산국토청 전 직원 48살 홍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9천만원, 추징금 8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수입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산국토청 전 직원 48살 홍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9천만원, 추징금 8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수입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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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빼내 호화생활…부산국토청 직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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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8 09:42:28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서류를 위조해 1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8급 직원 4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8년을 선고하고, 1억 8천만원의 벌금과 함께 1억 6천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산국토청 전 직원 48살 홍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9천만원, 추징금 8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수입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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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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