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측 인권위 진정

입력 2010.07.08 (10:11) 수정 2010.07.08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측이  민간인 사찰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씨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사실 관계를 파악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측 인권위 진정
    • 입력 2010-07-08 10:11:14
    • 수정2010-07-08 11:09:5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측이  민간인 사찰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씨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사실 관계를 파악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