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쇼핑몰 홍보 프로 중지 결정
입력 2010.07.08 (10:19)
수정 2010.07.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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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 가수 그룹 ’티아라’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해당 쇼핑몰과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했다며 온게임넷과 온스타일의 ’티아라닷컴’ 프로그램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퇴마의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미신 등의 방법이 보편적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와이스타의 ’고스트 스팟 시즌3’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엠 넷의 ’아임 유어 롤리 걸’이라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제목으로 제품명의 일부인 ’롤리’를 사용하고 해당 제품의 광고 화면을 노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퇴마의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미신 등의 방법이 보편적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와이스타의 ’고스트 스팟 시즌3’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엠 넷의 ’아임 유어 롤리 걸’이라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제목으로 제품명의 일부인 ’롤리’를 사용하고 해당 제품의 광고 화면을 노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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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쇼핑몰 홍보 프로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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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8 10:19:45
- 수정2010-07-08 13:36: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 가수 그룹 ’티아라’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해당 쇼핑몰과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했다며 온게임넷과 온스타일의 ’티아라닷컴’ 프로그램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퇴마의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미신 등의 방법이 보편적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와이스타의 ’고스트 스팟 시즌3’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엠 넷의 ’아임 유어 롤리 걸’이라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제목으로 제품명의 일부인 ’롤리’를 사용하고 해당 제품의 광고 화면을 노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퇴마의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미신 등의 방법이 보편적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인식되도록 했다며 와이스타의 ’고스트 스팟 시즌3’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엠 넷의 ’아임 유어 롤리 걸’이라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제목으로 제품명의 일부인 ’롤리’를 사용하고 해당 제품의 광고 화면을 노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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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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