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정보 본인 선택’ 전자주민등록증 나온다

입력 2010.07.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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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ㆍ주소ㆍ지문 정보는 전자칩에 내장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사생활 정보가 전자칩에 숨겨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전자주민등록증이 나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내장된 전자칩에 숨기되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드러나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칩에 내장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노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등록증 표면이나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기존의 혈액형 외에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포함하기로 하고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006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숨기기를 원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전자칩에 입력하게 된다.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내장할 수 있는 정보를 엄선해 이르면 내년에 새로운 전자주민등록증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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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장정보 본인 선택’ 전자주민등록증 나온다
    • 입력 2010-07-08 14:14:16
    연합뉴스
주민번호ㆍ주소ㆍ지문 정보는 전자칩에 내장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사생활 정보가 전자칩에 숨겨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전자주민등록증이 나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내장된 전자칩에 숨기되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드러나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칩에 내장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노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등록증 표면이나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기존의 혈액형 외에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포함하기로 하고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006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숨기기를 원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전자칩에 입력하게 된다.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내장할 수 있는 정보를 엄선해 이르면 내년에 새로운 전자주민등록증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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