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동생 과태료 300만 원…기일 재지정

입력 2010.07.09 (06:01) 수정 2010.07.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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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전 증인 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은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3일로 기일을 새로 지정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동생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꼭 증언을 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고, 한 전 총리의 기소를 좌우할  핵심 인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불출석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검사의 신문 내용에는  증인의 출석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수사 마무리를 위해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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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전 총리 동생 과태료 300만 원…기일 재지정
    • 입력 2010-07-09 06:01:57
    • 수정2010-07-09 08:01:50
    사회
 공판 전 증인 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은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3일로 기일을 새로 지정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동생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꼭 증언을 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고, 한 전 총리의 기소를 좌우할  핵심 인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불출석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검사의 신문 내용에는  증인의 출석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수사 마무리를 위해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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