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000가구 매입
입력 2010.07.09 (06:04)
수정 2010.07.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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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4.23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까지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규모는 모두 천가구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에 사들이는 미분양 가운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규모는 모두 천가구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에 사들이는 미분양 가운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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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1,0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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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9 06:04:26
- 수정2010-07-09 17:26:4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4.23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까지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규모는 모두 천가구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에 사들이는 미분양 가운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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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기자 kwoo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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