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은 증가, 이후엔 ‘나몰라라’

입력 2010.07.0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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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기관 편의제공 이행률 절반 이하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차별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채용 이후 장애인을 위한 직무상 배려나 편의제공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417개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편의제공에서는 절반 이하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이나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만이 91.9%의 이행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는 의료기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의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90%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ㆍ훈련 등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등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각각 50%, 55.5%의 이행률을 보여 채용 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장애인이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에도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행 3년째에 접어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가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장애인 62.3%와 비장애인 66.7%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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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은 증가, 이후엔 ‘나몰라라’
    • 입력 2010-07-09 06:54:01
    연합뉴스
공공.민간기관 편의제공 이행률 절반 이하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차별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채용 이후 장애인을 위한 직무상 배려나 편의제공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417개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편의제공에서는 절반 이하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이나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만이 91.9%의 이행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는 의료기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의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90%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ㆍ훈련 등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대비된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등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각각 50%, 55.5%의 이행률을 보여 채용 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장애인이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에도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행 3년째에 접어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가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장애인 62.3%와 비장애인 66.7%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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