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조합원 정모 씨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못했다'며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만 한 차례 발송해 정씨가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정씨의 분양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분양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으나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정 씨가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분양 신청을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만 한 차례 발송해 정씨가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정씨의 분양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분양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으나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정 씨가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분양 신청을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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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안됐으면 기간 지나도 분양신청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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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9 07:51:27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조합원 정모 씨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못했다'며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만 한 차례 발송해 정씨가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정씨의 분양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분양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으나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정 씨가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분양 신청을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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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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