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패스 제한 속도 ‘한발 늦은’ 고시

입력 2010.07.09 (09:07) 수정 2010.07.09 (17: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고속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통과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달, 고속도로 요금소 50미터 앞부터 최고 속도를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청장 고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협의에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로 명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고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대교 인근 버스추락 사고는 하이패스를 시속 70~80킬로미터로 통과하는 등 과속으로 운전하다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하이패스 제한 속도 ‘한발 늦은’ 고시
    • 입력 2010-07-09 09:07:18
    • 수정2010-07-09 17:42:39
    사회
인천 고속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통과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달, 고속도로 요금소 50미터 앞부터 최고 속도를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청장 고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협의에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로 명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고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대교 인근 버스추락 사고는 하이패스를 시속 70~80킬로미터로 통과하는 등 과속으로 운전하다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