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입력 2010.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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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3㎡가 채 안 되는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법무부에 해당 교도소장과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죗값을 치르는 수형자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3.3㎡도 안되는 곳에서 3명을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등은 해당 교도소의 경우 과밀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정상 일시적으로 2~3명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형자인 57살 김 모씨는 "교도소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와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징벌 방에 2~3명을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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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도소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 입력 2010-07-09 11:15:4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3.3㎡가 채 안 되는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법무부에 해당 교도소장과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죗값을 치르는 수형자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3.3㎡도 안되는 곳에서 3명을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등은 해당 교도소의 경우 과밀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정상 일시적으로 2~3명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형자인 57살 김 모씨는 "교도소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와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징벌 방에 2~3명을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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