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아들 42살 김 모씨가 지난해 11월 한 건설사 하청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천만 원을 김 전 시장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을 곧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 비용에 아들 돈이 들어온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아들 42살 김 모씨가 지난해 11월 한 건설사 하청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천만 원을 김 전 시장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을 곧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 비용에 아들 돈이 들어온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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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용서 전 수원시장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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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9 11:24:51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아들 42살 김 모씨가 지난해 11월 한 건설사 하청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천만 원을 김 전 시장의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을 곧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 비용에 아들 돈이 들어온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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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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