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 알선
입력 2010.07.09 (12:52)
수정 2010.07.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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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경찰청은 위장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이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알선 업체 대표 곽모 씨와 성매매업주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허위로 작성한 혼인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 26명을 불법 입국시키며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억 6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 업주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곽 씨 등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3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곽 씨는 무의탁 출소자 등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한국 남성 명의를 이용해 허위 혼인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여성 공급책을 베트남 경찰에 통보했으며,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입국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허위로 작성한 혼인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 26명을 불법 입국시키며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억 6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 업주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곽 씨 등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3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곽 씨는 무의탁 출소자 등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한국 남성 명의를 이용해 허위 혼인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여성 공급책을 베트남 경찰에 통보했으며,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입국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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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여성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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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9 12:52:27
- 수정2010-07-09 17:45:58
서울 지방경찰청은 위장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이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알선 업체 대표 곽모 씨와 성매매업주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허위로 작성한 혼인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 26명을 불법 입국시키며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억 6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 업주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곽 씨 등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3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곽 씨는 무의탁 출소자 등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한국 남성 명의를 이용해 허위 혼인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여성 공급책을 베트남 경찰에 통보했으며,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입국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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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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