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고장 횡단보도 사고, 지자체 30% 책임

입력 2010.07.09 (12:56) 수정 2010.07.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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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는 횡단보도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시흥시의 책임을 30% 인정해 원고인 보험사에게 3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7살에 불과한 보행자가 빨간불이 켜지지 않은 상황을 보행신호 상황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호기의 관리상 잘못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08년 9월 18일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시흥시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7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일단 보험금 1억900여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시흥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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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고장 횡단보도 사고, 지자체 30% 책임
    • 입력 2010-07-09 12:56:31
    • 수정2010-07-09 17:44:54
    사회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는 횡단보도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시흥시의 책임을 30% 인정해 원고인 보험사에게 3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7살에 불과한 보행자가 빨간불이 켜지지 않은 상황을 보행신호 상황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호기의 관리상 잘못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08년 9월 18일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시흥시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7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일단 보험금 1억900여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시흥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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