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산에 투자하면 고수익’ 10억 사취
입력 2010.07.09 (15:30)
수정 2010.07.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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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북한 알루미늄 광산 개발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9살 홍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 북한의 조선승리무역회사와 함께 함경북도의 알루미늄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투자자 23명으로부터 10억 7천여만 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홍 씨는 4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월 매출액의 0.2%를 20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 북한의 조선승리무역회사와 함께 함경북도의 알루미늄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투자자 23명으로부터 10억 7천여만 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홍 씨는 4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월 매출액의 0.2%를 20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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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광산에 투자하면 고수익’ 10억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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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9 15:30:27
- 수정2010-07-09 17:43:25
서울 수서경찰서는 북한 알루미늄 광산 개발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9살 홍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 북한의 조선승리무역회사와 함께 함경북도의 알루미늄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투자자 23명으로부터 10억 7천여만 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홍 씨는 4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월 매출액의 0.2%를 20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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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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