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서 경찰관들의 고문 사건과 관련해, 남부지검은 40살 성 모 경위 등 경찰관 5명을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유치장에서 근무하며 고문당한 피의자들의 신체 상태를 허위로 기재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관련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천서 경찰관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6차례에 걸쳐 피의자 21명에게 이른바 '날개 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치장 관리를 담당한 경찰관 2명은 피의자들이 가혹 행위를 당해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인데도, 근무 기록에 특이 사항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 제보를 받고 곧바로 CCTV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피의자 1명이 경찰관 4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하는 모습이 찍힌 2월 26일자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영상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고문에 상급자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사건 당시 유치장에서 근무하며 고문당한 피의자들의 신체 상태를 허위로 기재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관련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천서 경찰관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6차례에 걸쳐 피의자 21명에게 이른바 '날개 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치장 관리를 담당한 경찰관 2명은 피의자들이 가혹 행위를 당해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인데도, 근무 기록에 특이 사항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 제보를 받고 곧바로 CCTV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피의자 1명이 경찰관 4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하는 모습이 찍힌 2월 26일자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영상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고문에 상급자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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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검, 양천서 고문 경찰관 5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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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9 16:03:12
서울 양천서 경찰관들의 고문 사건과 관련해, 남부지검은 40살 성 모 경위 등 경찰관 5명을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유치장에서 근무하며 고문당한 피의자들의 신체 상태를 허위로 기재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관련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천서 경찰관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6차례에 걸쳐 피의자 21명에게 이른바 '날개 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치장 관리를 담당한 경찰관 2명은 피의자들이 가혹 행위를 당해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인데도, 근무 기록에 특이 사항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 제보를 받고 곧바로 CCTV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피의자 1명이 경찰관 4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하는 모습이 찍힌 2월 26일자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영상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고문에 상급자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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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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