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모르는 제조약 ‘도핑 경계령’

입력 2010.07.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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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모르는 민간 제조 물질은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의 간판 임은지(21.부산연제구청)가 최근 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민간요법에 의존한 물질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발목이 고질적으로 아팠던 임은지는 양약과 함께 민간에서 제조한 '지네환'이라는 물질을 함께 사용했고 지네환에서 KADA가 금지약물로 분류한 이뇨제 성분이 검출돼 징계를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지네환'은 한약이 아닌 민간에서 의료 처방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든 '물질'에 불과하다. 한약은 한의사가 제조한 약을 일컫는다"며 도핑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광섭 KADA 기획실장은 "운동을 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민간에서 성분을 알 수 없도록 만든 물질, 건강보조제 등을 특히 조심하라고 강조한다"면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건강보조제 성분을 조사했더니 14.9% 정도 금지약물 성분이 발견됐다는 결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 1%만 나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며 민간 제조 물질과 건강보조제는 되도록 선수들이 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실장은 또 선수들이 도핑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처방을 받는 의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실장은 "같은 혈압약이라도 KADA에서 금지한 약물이 포함된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이 있다. 운동선수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도핑을 피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선수들이 약물 복용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민간요법과 건강보조제에 기대지 말고 공인된 의료 자격증이 있는 의사와 한의사를 찾아 적절한 약을 처방 받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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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분 모르는 제조약 ‘도핑 경계령’
    • 입력 2010-07-09 16:20:54
    연합뉴스
"성분을 모르는 민간 제조 물질은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의 간판 임은지(21.부산연제구청)가 최근 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민간요법에 의존한 물질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발목이 고질적으로 아팠던 임은지는 양약과 함께 민간에서 제조한 '지네환'이라는 물질을 함께 사용했고 지네환에서 KADA가 금지약물로 분류한 이뇨제 성분이 검출돼 징계를 받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지네환'은 한약이 아닌 민간에서 의료 처방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든 '물질'에 불과하다. 한약은 한의사가 제조한 약을 일컫는다"며 도핑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광섭 KADA 기획실장은 "운동을 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민간에서 성분을 알 수 없도록 만든 물질, 건강보조제 등을 특히 조심하라고 강조한다"면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건강보조제 성분을 조사했더니 14.9% 정도 금지약물 성분이 발견됐다는 결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 1%만 나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며 민간 제조 물질과 건강보조제는 되도록 선수들이 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실장은 또 선수들이 도핑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처방을 받는 의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실장은 "같은 혈압약이라도 KADA에서 금지한 약물이 포함된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이 있다. 운동선수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도핑을 피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선수들이 약물 복용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민간요법과 건강보조제에 기대지 말고 공인된 의료 자격증이 있는 의사와 한의사를 찾아 적절한 약을 처방 받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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