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오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6살 노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호흡 측정기와 혈액 검사로 나타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음주 단속을 받아,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로 조사돼 음주운전 판정을 받았지만, 30분 뒤 측정한 혈액 검사 결과는 이보다 4배 이상 높은 0.571%였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571%는 의학적으로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라 믿을 수 없고,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의 언행과 보행 등이 정상이었다는 경찰 보고서 내용을 볼 때 호흡 측정기 결과로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음주 단속을 받아,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로 조사돼 음주운전 판정을 받았지만, 30분 뒤 측정한 혈액 검사 결과는 이보다 4배 이상 높은 0.571%였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571%는 의학적으로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라 믿을 수 없고,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의 언행과 보행 등이 정상이었다는 경찰 보고서 내용을 볼 때 호흡 측정기 결과로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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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호흡·혈액검사 너무 달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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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9 21:52:22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오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6살 노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호흡 측정기와 혈액 검사로 나타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음주 단속을 받아,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로 조사돼 음주운전 판정을 받았지만, 30분 뒤 측정한 혈액 검사 결과는 이보다 4배 이상 높은 0.571%였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571%는 의학적으로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라 믿을 수 없고,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의 언행과 보행 등이 정상이었다는 경찰 보고서 내용을 볼 때 호흡 측정기 결과로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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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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