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고문 확인, 경찰관 5명 구속기소

입력 2010.07.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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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천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고문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경찰관 다섯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천경찰서 고문 피해자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말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양천경찰서 CCTV는 녹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2월 26일자 CCTV에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고문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양손을 등 뒤로 해 수갑을 채운 뒤, 마구 폭행했는가 하면, 입에 수건이나 휴지를 물려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 뒤로 수갑을 찬 팔을 억지로 들어올리는 이른바 '날개꺽기' 고문 방식도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7개월 정도 21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26회의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조직적으로 고문을 은폐했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고문 피해자들이 유치장에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유치장에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은 유치장 근무기록, 이른바 현인서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작성했습니다.

<녹취>이영렬(남부지검 차장검사):"가혹행위 경찰관 5명을 전원 구속 기소 하고, 현인서 허위 작성 경찰 2명 징계 통보"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CCTV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천 경찰서 강력 5팀 외에 다른 팀에서도 가혹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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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서 고문 확인, 경찰관 5명 구속기소
    • 입력 2010-07-09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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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천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고문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경찰관 다섯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천경찰서 고문 피해자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말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양천경찰서 CCTV는 녹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2월 26일자 CCTV에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고문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양손을 등 뒤로 해 수갑을 채운 뒤, 마구 폭행했는가 하면, 입에 수건이나 휴지를 물려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 뒤로 수갑을 찬 팔을 억지로 들어올리는 이른바 '날개꺽기' 고문 방식도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7개월 정도 21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26회의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조직적으로 고문을 은폐했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고문 피해자들이 유치장에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유치장에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은 유치장 근무기록, 이른바 현인서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작성했습니다. <녹취>이영렬(남부지검 차장검사):"가혹행위 경찰관 5명을 전원 구속 기소 하고, 현인서 허위 작성 경찰 2명 징계 통보"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CCTV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천 경찰서 강력 5팀 외에 다른 팀에서도 가혹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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