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술깬줄 알았더라도 음주운전 면책안돼”

입력 2010.07.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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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줄 알고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렸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뒤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신모 씨가 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했고 상당 시간 수면 후 술이 깬 것으로 여겨 운전했다는 사정과 신씨가 입을 불이익,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도 처분이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 버스 운전기사인 신씨는 2008년 9월 오전 1시반쯤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오전 9시쯤 차를 몰고 출근하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인 0.05%를 조금 초과한 것이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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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술깬줄 알았더라도 음주운전 면책안돼”
    • 입력 2010-07-12 06:20:07
    사회
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줄 알고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렸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뒤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신모 씨가 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했고 상당 시간 수면 후 술이 깬 것으로 여겨 운전했다는 사정과 신씨가 입을 불이익,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도 처분이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 버스 운전기사인 신씨는 2008년 9월 오전 1시반쯤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오전 9시쯤 차를 몰고 출근하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인 0.05%를 조금 초과한 것이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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