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났어도 도로 안전시설이 부실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술에 취한 고객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라며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충돌한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봉이나 충격흡수시설 등이 없어 탑승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인 최모씨가 지난 200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전남 광양시 인근 도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생겨 4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관리하는 광양시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술에 취한 고객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라며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충돌한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봉이나 충격흡수시설 등이 없어 탑승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인 최모씨가 지난 200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전남 광양시 인근 도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생겨 4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관리하는 광양시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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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만취사고라도 시설미비 지자체도 부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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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2 06:20:10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났어도 도로 안전시설이 부실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술에 취한 고객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라며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충돌한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봉이나 충격흡수시설 등이 없어 탑승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인 최모씨가 지난 200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전남 광양시 인근 도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생겨 4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관리하는 광양시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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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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