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받는 맞벌이 가구 두배 늘린다

입력 2010.07.12 (06:41) 수정 2010.07.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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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25% 차감 기준으로 변경

내년초에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가 두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의 자격을 한층 완화하는 내용의 보육료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이었으나 복지부는 앞으로는 부부 합산소득의 75%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종전에는 월소득이 각각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인정받아 4인 가구 소득인정액(436만원) 미만으로 보육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580만원에 달하더라도 75%만 인정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모 모두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여야 하는 점은 지금의 보육료 지원기준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현재 1만8천가구에서 최소 3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에 이어 내년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가 이뤄지면 지원대상 선정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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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 지원받는 맞벌이 가구 두배 늘린다
    • 입력 2010-07-12 06:41:36
    • 수정2010-07-12 17:41:09
    연합뉴스
부부합산소득 25% 차감 기준으로 변경 내년초에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가 두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의 자격을 한층 완화하는 내용의 보육료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이었으나 복지부는 앞으로는 부부 합산소득의 75%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종전에는 월소득이 각각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인정받아 4인 가구 소득인정액(436만원) 미만으로 보육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580만원에 달하더라도 75%만 인정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모 모두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여야 하는 점은 지금의 보육료 지원기준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현재 1만8천가구에서 최소 3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자녀 양육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에 이어 내년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가 이뤄지면 지원대상 선정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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