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
입력 2010.07.12 (06:41)
수정 2010.07.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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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언제든 조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발부받음에 따라, 결정문이 조의원의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이번 주 안에 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집행문에는 명단이 공개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하루 3천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 강제신청을 제기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언제든 조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발부받음에 따라, 결정문이 조의원의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이번 주 안에 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집행문에는 명단이 공개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하루 3천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 강제신청을 제기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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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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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2 06:41:37
- 수정2010-07-12 09:54: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언제든 조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발부받음에 따라, 결정문이 조의원의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이번 주 안에 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집행문에는 명단이 공개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하루 3천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 강제신청을 제기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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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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